(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에서 60대 금연단속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는 25일 "송탄보건소에서 금연단속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A씨의 동선을 공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평택사랑외과의원(중앙로 80-1), 4시 10분 평택 프라자약국(중앙로 84)을 방문했다. 이후 관내 32곳을 돌며 금연지도를 했다.
21일 오전 7시 20분에는 서울 경찰병원으로 가 소화기내과 정기검진을 받고, 오전 10시에 송탄보건소로 출근해 관내 34곳을 다니며 금연지도 업무를 했다. 업무 수행중 A씨는 항상 마스크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택에 머물렀으며, 24일 오후 2시 25분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병원에 들렀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이어 하루 뒤인 이날 오전 9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파주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고, 가족들은 격리조치됐다.
평택시는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작은딸, 그리고 경북에서 방문해 한집에 머무르고 있는 큰딸, 2살짜리 손녀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이 집에 들렀다가 먼저 내려간 사위에 대해서도 관련 조처를 진행 중이다.
또 시는 현재 A씨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평택 지역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