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선박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 유지·보수 상태와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사전예고 없이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 정태성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