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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종 스마트시티에 27일부터 규제 유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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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종 스마트시티에 27일부터 규제 유예 시작된다

    지자체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국토부에 승인 신청
    사업계획상 건강·안전·환경 등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에 각종 규제를 유예해주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 이 같은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안전 조치를 동반해 도입되는 것이다.

    우선, 적용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해 이곳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검토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을 받으면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승인시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 부여 가능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안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시정명령·승인취소 등 가능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 방안 마련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이다.

    관계기관장은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착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에는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비용 등 2~3억 원을 지원한 상태며, 이번 상반기 규제 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제도가 상호 보완해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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