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의 법인세 신고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5월 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 방침에 따라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대구·경북 청도지역이다.
국세청은 또 관광업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법인세 신고 대행 세무대리인의 감염 확진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기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만큼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