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하게 공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본부장)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와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이날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된다. 다만 이날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27일부터 전달된다.
정부는 우선 확진환자가 대거 속출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을 특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를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전략물자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이 처장은 "(조치를 시행한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 공적 판매 출고 의무 비율 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중에서도 남은 조치들이 있지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