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강행된 전광훈 주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시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6개 단체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23일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을 비롯한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서울 종로구와 서울시는 범투본 등 단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유일하게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