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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가능"

금융/증시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가능"

    망분리 규제따라 기존에는 전산직원만 재택근무 인정
    예외 확대해 본사.영업점 임직원들도 재택근무 가능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코레일테크 관계자들이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 탓에 재택근무가 힘들었던 금융사 임직원들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융사는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했을 뿐 본사나 영업점 임직원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금융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등이 문의해 왔고, 이에 금융당국은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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