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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심위 '징계' 반박…"저널리즘은 '단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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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방심위 '징계' 반박…"저널리즘은 '단죄' 대상 아냐"

    조국 관련 KBS '뉴스9' 보도 징계에 제작진, 입장문 내고 반박
    "거짓·조작·허위 아닌 보도에 징계 결정 이해할 수 없다"
    제작진, 억울함 호소하며 재심 청구 의사 밝혀

    (사진=KBS 제공)

     

    KBS '뉴스9'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결정을 해당 뉴스 제작진이 반박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

    성재호 전 KBS 사회부장을 비롯한 뉴스 제작진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고 수긍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거짓과 조작, 허위가 아닌 보도임에도 어떻게 보도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방심위의 징계 결정을 반박했다.

    제작진은 "김경록 씨 인터뷰는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보도에 허위의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다"라며 "실제 보도된 내용, 편집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허위의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심의위원께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며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또 "현장에서의 저널리즘은 취사와 선택의 연속이다. 주제·소재·인터뷰이·내용 정리까지 선택은 저널리즘 행위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내내 관통한다"라면서 "취사와 선택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처벌하고 단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시간적 제약이 심한 뉴스에서 편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항변하며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심에 놓은 것은 '거리두기를 통한 객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뷰이(김 씨)가 직접 듣고 본 부분, 즉 사실 관계 부분을 보도의 중심에 놓았다"라며 "그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 당시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부분을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과정 내내 숨기거나 부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펀드 투자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범죄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 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내놓은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모든 인터뷰 내용을 다 싣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작진은 김 씨가 방심위에 제출했다는 탄원서를 언급하며 이것이 방심위의 결정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KBS와 검찰과의 유착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인터뷰에 앞서 김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두어 차례 있었던 김 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다"라면서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하루 이틀 만에 제작진이 상세히 알고 있는 게 이상하다며 검찰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내통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지 자신의 변호인에게 묻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또 "김 씨의 인터뷰 설득은 김 씨 변호인 사무실에서 변호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사전에 인터뷰 취지와 주의사항도 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방심위가 김 씨의 의견서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면서도 사전에 단 한 번도 KBS 측이나 제작진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의견을 내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라면서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제작진은 소명 기회를 다시 받고자 한다"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KBS가 김 씨와 가진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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