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제품 현황 (표=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6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89개 제품은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닿는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 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 검출됐다.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취제·방향제의 기준치는 25㎎/㎏ 이하, 자동차 외부용은 120㎎/㎏ 이하다.
해당 제품들에 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아예 판매가 차단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뒀다 추후 조치하면 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실험분석기관을 통해 제품 내 함유물질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증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기준치에 어긋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제재도 들어간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