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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조규석 영장 신청

사건/사고

    '동업자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조규석 영장 신청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50대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모(65)씨와 홍모(61)씨는 A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버린 뒤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사건 직후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9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조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체포돼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범 홍씨와 김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조씨의 동생(58)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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