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장)
◇ 정관용> 지난 5일 여야가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이미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20여 일이 지나서 이제 가동이 되네요. 그동안의 명칭 문제 또 위원장 문제 등 협상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오늘 국회 문 열자마자 정쟁을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일단 대책 특위는 구성을 했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가 말한 것처럼 5일날 이미 합의했는데 지금 한 20여 일 지나서야 위원장님 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 김진표> 명칭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합의가 됐고요. 일부에서는 우한폐렴 특위 이런 식의 얘기도 야당에서 주장을 했었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개최한 행사에 확진자가 다녀가셨고 그것 때문에 국회가 소독하느라고 쉬었죠. 그 바람에 또 늦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지난주에 늦어졌죠.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의결됐고 아직 특위의 첫 회의도 안 한 상태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제 특위 첫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금 통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들끼리 오늘 회의를 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 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 정관용> 간사 간 협의는 시작됐고요?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인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 김진표> 물론 확산방지대책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데 치료, 격리 지원, 대구경북지역의 부족한 의료인, 의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검역조치와 대응 매뉴얼 이런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전반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치료시설, 인력, 약품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정부가 하는 일 아닌가요?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뭔가 거들어야 할 게 있습니까? 긴급하게 법을 만들거나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 김진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무슨 법적이나 이런 제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또 추경 같은 것이 위원회별로 이견이 있을 때 빨리 조정을 해서 추경 같은 것도 빨리 통과가 되게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의료인력이 대구나 경북에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 일을 국회가 도와줘야겠죠.
◇ 정관용> 당장 추경이야말로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만 책정이 되는 거니까. 현재 추경은 그런데 정부 측에서 아직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지 어디에 쓸지 안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 김진표>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서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추경이 국회에 상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추경이 옛날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었죠. 18일 만에 11조의 추경을 메르스 사태 때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국회가 3월 17일까지 돼있으니까 그때까지 통과 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정부도 야당도 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이 추경 통과를 일단 제 1과제로 삼으셔야겠네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물론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겠지만 저희 특위에서도 각 위원회 별로 여러 가지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우리 방역당국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진표> 우리 방역체계는 사실 많이 칭찬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예상 외로 확대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방역당국을 믿고 국민들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분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늘 국민 민생 문제까지도 정쟁적 차원에서 다뤘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하나 되는 그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여서 제가 오늘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말 옛날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같은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요. 상가임대료 경감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시적인 세액감면을 제가 발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당론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아마 금요일이나 이때쯤 정부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될 겁니다.
◇ 정관용>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들한테는 세액감면 조치를 혜택을 해 주자 이거로군요.
◆ 김진표> 그래서 좀 더 빨리 확산되게 해 주면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통합의 그런 효과만 생기면 우리 국민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지역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7, 찬성235, 반대0, 기권2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우리의 검역체계 칭찬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중국 다음에 2등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로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진작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여태까지 안 막았느냐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왜 봉쇄 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대구, 경북 봉쇄 이야기는 우리 당 홍익표 대변인이 용어 사용을 잘못해서 그건 봉쇄적 방역으로 한다는 방역 전문가들이 봉쇄적 방역, 완화적 방역 이 두 가지 용어를 쓴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쓰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뭐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에 가셔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힘을 내달라. 대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바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 정관용> 그건 용어 사용 잘못이었다 사과했고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도 했고요.
◆ 김진표> 그리고 중국 입국 제한 문제를 지금도 하자는 걸 야당에서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박능후 장관이 얘기했지만 31번 환자 이후에는 실제 중국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조금씩 추세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 것은 신천지 대구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안 밝혀진 상태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오늘 명단을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방역당국에 정보를 주고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 국민들, 중국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막아놓고 14일씩 격리시키고 일방적인 조치를 막 취하니까 국민 정서상 우리 중국 사람들 우리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 김진표> 그런데 이제 이거야말로 우리 방역당국의 방역체계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과거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하나되는 단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아마 외국에서도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여야가 정쟁을 떠나서 이번 일에는 이번 특위를 통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자 하는 얘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3법도 처리됐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 김진표> 우선 감염병예방관리법은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와 같이 일부 감염병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게 부족할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이 30명밖에 없었는데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 같은 곳은 인구가 130만이 되는데 그런데 역학조사관은 한 사람도 확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의 근거를 만들어서 지자체장도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환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최대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들이 정해졌고요.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감염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강이 됐고. 검역법 개정안이 어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리고 입국금지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규정되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번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 맡았죠.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