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檢 "피고인 모든 책임 피해자에게 전가…영구 격리 필요"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을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살인을 인정하게끔 만들려면 제가 (의붓아들을) 죽여야 할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첫째 아들이 제게 했던 첫말이 '아빠'였다"며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둘째 의붓아들 보육일지 "아빠·엄마 괴물이 됐어요"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학대로 숨진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두 남동생은 현재 부모로부터 따로 분리돼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의 아내 C(25)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둘째 의붓아들은 보육일지에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라고 쓰는 등 사건 당시 형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영향으로 현재 면담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