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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코로나 19 확산에 보험료 일정기간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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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코로나 19 확산에 보험료 일정기간 납입유예

    생보·손보업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코로나 19 불안 조성 '공포마케팅'자제
    손보업계 , 코로나 19로 여행 취소될 경우 소상공인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환급

    코로나19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보험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코로나 19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업계는 계약대출 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손해보험업계는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 등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관광이나 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공포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게 자정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협회는 임직원 성금 1천만원씩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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