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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막는다…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곧바로 임원 취소

교육

    '사학 비리' 막는다…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곧바로 임원 취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은 곧바로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또 재단 임원 간 친족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사학 족벌경영을 막기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등 회계부정에 연루된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되고, 초·중·고는 50%에서 20%로 강화된다.

    사학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1년으로 연장해 학교운영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이사의 선임요건도 강화해 사학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법인 임원 간의 친족 관계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기존에는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8일까지 약 4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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