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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신청 유치원 11%·초등 1.8% 불과…오후5시까지 운영 원칙

교육

    '긴급돌봄' 신청 유치원 11%·초등 1.8% 불과…오후5시까지 운영 원칙

    (일러스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정부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유치원의 11.6%, 초등학생 1.8%만 돌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이뤄진 긴급 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신청 학생은 전체 유치원생의 11.6%(7만1,353명)와 초등학생의 1.8%(4만8,656명)에 불과했다.

    또 전체 초등학교 6,117곳 가운데 1,967곳(32.2%)은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돌봄 신청률이 낮아 대구에서는 초등학생의 0.5%인 568명만 긴급돌봄을 신청했으며 초등학교의 33.8%(76곳)는 돌봄 신청자가 없다.

    경북에서도 초등학생의 0.6%인 775명만 긴급돌봄을 신청했고 초등학교의 64.6%(317곳)에 돌봄 신청자가 없었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초등학생 12만여명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운영지침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학교 교직원 대응체제로 운영하고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교직원은 매일 2회 발열 상태 등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돌봄교실에는 소독제·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며 손씻기·기침예절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어린이집 휴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며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돌봄교실을 학급당 최소 인원인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의 보육시간인 19시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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