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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경제 일반

    온라인몰에서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공정위,2019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분석

    공정위 (사진=자료사진)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개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3%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90.6%), 2016년(91.9%), 2017년(84.1%), 2018년(94.2%) 등에 이은 것으로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픽=김성기 PD)

     

    유통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이다. 또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업태별로 분석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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