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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법령 근거해 공개"

보건/의료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법령 근거해 공개"

    "또다른 감염 가능성 있는 이들, 조기발견·관리 위한 취지"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법령 생겨

    (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리는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는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자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만 공개된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밝히는 확진자들의 이동경로가 방역 차원을 넘어 개인정보 침해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이미 지난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근거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함으로써 (같은) 이동경로에 있던, 또다른 감염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며 "법에 근거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동한 모든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한 요건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부본장은 "단순히 이동했다 해서 (모든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렇고 대개 긴밀한 접촉(Close Contact)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가족, 환자와 의료인 관계, 혹은 (확진자와) 일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외 단순히 옮겨다니는 통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판단한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 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각 지자체장 등은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 등에 대해 인적사항과 출입국 관리기록 외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업무 관련 정보'로 한정돼있으며, 업무 종료 시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돼있다.

    이 규정은 메르스가 한창 유행한 지난 2015년 7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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