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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취해 잠든 여성 촬영…'동의' 쉽게 단정하면 안 돼"

법조

    대법 "술 취해 잠든 여성 촬영…'동의' 쉽게 단정하면 안 돼"

    "만취해 판단능력 잃었다면…진정한 의사에 反한다고 인식"
    2심, 유죄 결론 1심 뒤집고 무죄 판단했지만…대법서 뒤집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술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씨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춰 A씨에게 B씨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B씨가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A씨는 B씨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며 "A씨는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B씨가 A씨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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