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예산은 약 3천951억원으로 교육급여 예산 1천16억원, 교육비 예산은 2천935억원이며 교육급여는 30만여명, 교육비는 66만여명이 지원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