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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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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해수부,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 발표

    크루즈 여객선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총 50억 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57억 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한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헤 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연안여객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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