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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女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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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女 '살인죄' 적용

    3차례 방바닥에 던져…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결론

    (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0)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 한 달 뒤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초 아들을 서울 지인의 집에 데려가 10여일 간 함께 생활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에는 줄곧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 갔으며 숨지기 전까지 총 3차례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B군에게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 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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