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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환자 수용 거부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보건/의료

    정부 "코로나19 환자 수용 거부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각 지자체, 타지역 중증환자 전원 거부 현상 방지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 병상 수시 파악하고,
    중환자 전국 이송 직접 통제 뒤 지자체 사후 통보
    "국민 생명 살리는 건 국가의 공동 책임"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선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광화문역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수용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을 통해 전국의 여유 병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중환자의 전원을 직접 통제하게 하며, 해당 지자체에는 사후에 알리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비어있는 입원 병상을 찾고, 이송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들이 자체 환자를 치료하기에도 버겁다며 다른 지역 중증환자의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일 "가능하다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확보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원지원상황실을 통해 전국의 빈 병상 중에서 중증과 위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사후에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지자체가 그럼에도 사후통보나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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