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 관련 각종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와 소회의도 당분간 휴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음주까지 2주간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계약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또 6일 세종심판정에서 개최예정인 '두산중공업 발주 운송사업자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6건의 소회의 안건도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 19관련 현장 조사 등과 같은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당분간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도 중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