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한 시민단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지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인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변인이 총선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팬클럽'을 결성한 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명칭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 게시물을 광고한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에 전략 공천했다.
한편 고 전 대변인은 현직에 있던 지난 1월 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