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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인하땐 세액공제·승용차 소득세 70% 감면

국회/정당

    與, 임대료 인하땐 세액공제·승용차 소득세 70% 감면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기업접대비 한도 상향

    "야당과 논의해 합리적 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경제민생종합대책'의 후속 대응 일환으로 관련 법들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관련 경제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들 중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법안을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의 50%를 임대료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상가 주인들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기로 했고, 승용차의 개인소득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40%를 감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고, 기업의 접대비한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아직 야당 간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며 "(야당과)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혜택들이 적용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에 대해서 세금감면이 이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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