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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700원씩 300만장 구입한 뒤 4000원씩 판매 폭리

경제정책

    마스크 700원씩 300만장 구입한 뒤 4000원씩 판매 폭리

    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52개 마스크 제조업체 선정
    수출브로커, 온라인 판매상, 2차 3차 도소매상 등
    마스크 대량 사재기후 12배에서 15배 되팔아 폭리

    국세청(사진=국세청제공)

     

    마스크 해외 밀반출을 시도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마스크 수출브로커와 온라인 판매상 등이 국체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점‧매석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수출브로커(3개)와 온라인 판매상(15개), 2‧3차 유통업체(34개) 등 모두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누락과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과거 5개 사업 년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브로커의 매점매석 폭리방식 (자료=국세청 제공)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 수출브로커 A업체의 경우 평소에는 산업용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로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월과 2월사이 약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개당 3,500원∼4,000원에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또 B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우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뒤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 정도의 저가에 공급했다. 온라인 판매상인 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4500∼4,500원/개)으로 판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은 자녀나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C 도․소매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판매하다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량(20만개,800원/개)구매한 뒤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개당 3,500∼5,0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인플루언서의 매점매석 폭리 (자료=국세청 제공)

     

    블로그 활동으로 수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D인플루언서는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무자료로 마스크를 집중 사재기 했다. D업체는 우선 온라인 마켓에 한정 판매로 게시글을 올리고 바로 품절 시켜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뒤 댓글을 다는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비밀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줘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탈루했다.

    국세청의 임광현 조사국장은 “마스크 파동이 진정될 때까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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