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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유죄 확정

법조

    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유죄 확정

    징역 8개월형…작년 9월 형기만료로 출소

    (사진=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이 전 행장은 이미 8개월 형기를 채워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은행 인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 등의 채용청탁을 받아 명단을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쪽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국내부문장(부행장)은 무죄, 홍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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