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지 홍패'(사진=문화재청제공)
고려국왕의 국새가 찍힌 고려 말기의 과거합격증인 '홍패'(紅牌)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 활동한 문인 최광지가 과거시험을 치르고 받은 합격문서인 ‘홍패’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광지 홍패'는 최광지가 고려가 멸망하기 3년 전인1389년(고려 창왕 1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받은 것으로 고려 말에 작성된 희귀한 공문서 사료로 꼽힌다. 홍패에는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전체 6등)'으로 급제했다는 기록과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표기돼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국왕지인'은 1370년(고려 공민왕 19년) 중국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내려줬다가, 조선 건국 후 1393년(조선 태조 2)년에 명에 다시 반납된 국새로, 고려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지만 모두 국왕의 직인이 없다.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것은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고려사 기록을 처음 입증하는 실물"이라며 "문서 형식이 후대 조선시대 공문서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고려 후기 선불교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부산박물관 소장품인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