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소설가 공지영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자유법치센터 등은 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 관련 대구·경북 수치가 강조된 그림 등을 게시하면서 '투표 잘합시다'라고 글을 올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018년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와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올리면서 '투표 잘합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공씨는 논란이 일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코로나19에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악마화되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