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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감염병 선제 대응'

사회 일반

    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감염병 선제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 임명'도 포함

     

    서울시의회가 3일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련 조례를 긴급 처리했다.

    개정된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해,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과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에 포함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즉각적인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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