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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공룡지역구' 탄생…문희상 "미흡, 법률 배치"

국회/정당

    6개 시·군 '공룡지역구' 탄생…문희상 "미흡, 법률 배치"

    공룡 선거구 나오자 "농·어촌·산간 지역 배려하기 위해 노력…미흡한 감"
    공직선거법, 인구비례 2:1 넘지 않는 범위서 지역대표성 반영 규정
    획정위 "지역대표성 반영코자 노력했지만 아쉬움 남는 선거구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교섭단체간 논의해 오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획정안을 보고 받은 뒤 "개정공직선거법의 농·어촌·산간 지역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

    획정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강원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선거구를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나온 데 대한 지적이다.

    문 의장은 또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획정위에서 신경을 써달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의 획정 기준을 준수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획정위가 마련해오는 획정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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