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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룡지역구' 획정안 거부…"법 취지 훼손"

국회/정당

    여야, '공룡지역구' 획정안 거부…"법 취지 훼손"

    오후 행안위 회의 열어 의결로 획정안 수정 요구할 듯
    획정위 관계자 "위법사항 있을 때만 수정...요구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5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늦을 경우 부재자 투표 차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은 4일 국회로 전날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더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재획정 요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될 수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들며 "(이번 획정안이)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원지역에서 전혀 생활권이 다른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등 이른바 '공룡지역구'가 탄생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일었다.

    또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지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25조 1항 1호의 기준 인구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25조 1항 위반은 공직선거법 상 국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재획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행안위는 재적의원 3/5이상의 동의로 획정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상 25조 1항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에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획정위는 법적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충돌도 예상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는 법적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경우, 법적 위반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 명부 작성 시한인 6일까지 전까지는 획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해 물리적 시간자체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일단 여야는 5일 있을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와 국회 행안위원장실에서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에 다시제출요구하는 의결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이러저러한 협의를 하시기로 약속해뒀다"며 신속한 재처리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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