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세종시 지역구를 한 곳 늘리고, 경기도 군포시 지역구를 한 곳 줄이도록하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까지 협의를 거친 끝에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보냈다. 그 동안 논의 끝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획정위의 획정안이 논란을 사자 합의에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김제부안의 인구수에 조금 못미치는 13만 9000명을 인구하한선으로 정했다. 또 세종을 분구해 지역구 1곳을 늘리고, 대신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 갑.을 지역구를 통합, 1곳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지난 3일 제출된 획정안에서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이뤄졌던 전남 순천과 강원 춘천은 분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순천과 춘천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떼어줘 인구상한선을 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선거법상 예외 부칙 조항을 신설해 분구를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각 시도별 지역구수 기준을 국회가 확정함에 따라 당초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노원구 1곳 축소, 경기 안양 1곳 축소를 막았다. 또 강원, 전남에서의 공룡지역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재획정에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5일 본회의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다.
당초 재외국민 선거명부 작성시한인 6일 전에 선거구획정안 통과가 목표였지만, 국회가 재획정을 요구하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일 심야까지 회의를 벌인 끝에 재획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위법하다며 돌려보낸 획정안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5일부터 2~3일의 재획정을 거쳐 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5일 본회의 통과 목표는 지켜질 수 없게 된 셈이다.
획정위는 국회가 정해준 시도별 인구 기준과 예외 부칙 조항들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획정위에 백지수표를 위임했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연일 합의에 실패하면서 평행선만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지난 2일 최종 합의에 실패, 획정위에 백지수표를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획정위는 자체 기준으로 획정을 했고, 정치권의 큰 논란이 일었다.
획정위는 앞서 지난 3일 제출한 획정안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를 분구해 기존보다 1개씩 총 4개를 늘렸다. 그 대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라남도에서 각각 1개씩을 줄였다.
하지만 강남구(542,154명)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구(542,744명)의 선거구가 줄어드는가 하면, 선거구가 줄게 된 강원과 전라남도에서는 최대 6개 시군이 묶이는 이른바 '공룡지역구'까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철원과 속초가 묶이면서 생활권이 전혀 다른 강원 영서와 영동이 한 지역구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4일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결국 재외명부 작성시한인 6일 전에 획정안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획정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일 본회의 전까지는 절대 시한을 맞출 수 없다"며 "최소 재획정에 2~3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외명부작성은 수정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돼 시간이 안남은 것은 아니지만, 정쟁으로 선거준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