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서울시, 13일 신천지 법인 폐쇄 청문 개최

    신천지 '추수꾼' 명단 제출도 요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 홍보물 비치대에 이만희 교주 책자가 놓여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의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법인 설립은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신천지 측에서 청문에 불참하면 청문이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신천지가 2011년 설립한 법인이 한 군데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대표 이만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서울지역에 170군데 시설이 있다고 했지만 32군데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는 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측에 이른바 '추수꾼'으로 불리는, 신천지 소속이면서 다른 교회나 성당 등을 다니며 신천지를 포교하는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명단에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을 포함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