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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눈치 안 보고 쓰도록"…익명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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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눈치 안 보고 쓰도록"…익명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급증하는 가족돌봄휴가…안착 위해 근로감독관 지도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휴원 조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다양한 '거부'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데 따라 3월 한 달 간 익명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노동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 우선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으로 이를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닉네임과 같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이런 경우 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린 것이다.

    또,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자 지난달 28일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최대 5일)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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