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가 1인당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는 지정된 날에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된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6일 수도권 지역 내 복수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자료 거래 정황이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으로 이뤄졌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회수된 마스크는 품질 검토 후 시중에 다시 유통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마스크는 대검 지침에 따라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단속 시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시중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응TF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을 전담하는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보건·가짜뉴스·집회'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