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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으로 '숨통' 기대했던 케이뱅크, 플랜 B는?



금융/증시

    인터넷은행법으로 '숨통' 기대했던 케이뱅크, 플랜 B는?

    카카오뱅크처럼 KT자회사 통한 우회로? 신규 투자자 유입?
    與 이인영 원내대표 "미안…다음 회기 처리하자"
    경제 시민단체들 "KT 특혜법안 즉각 폐기해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다시 벼랑 끝에 놓였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KT로부터 자본을 수혈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서려고 했던 케이뱅크는 또다시 '플랜 B' 방안 찾기에 나섰다.

    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리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 아래 지난 4일 법사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어려워지니 개정안을 통해 길을 터주려는 특혜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KT를 통한 자본 조달이 막히면서 최근 케이뱅크는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며 지난해 4월부터는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며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해야 했다.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와 협의해 증자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 통과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됐으니, 준비해놨던 플랜 B 가운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주주단들과 벌써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거론되는 방법은 KT의 자회사를 통한 증자 방안이다. 카카오뱅크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새로운 최대주주인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 상당수를 한국투자증권(한투)에 주려고 했지만, 한투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한투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한투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을 통해 해당 지분을 줬다.

    또 다른 방법은 신규로 투자자를 찾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신규 주주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 핵심 주주들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증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 번의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텐데 그때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등 8개 경제시민단체는 KT 특폐법안으로 비판받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 그 진입 요건을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했다"며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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