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5일 서울남부지법에 ARS 투표 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투표집계표 등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경선 관련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선에서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에게 패했다. 그 뒤 "권리당원 투표에서 2배 차이로 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유 의원은 상대 후보인 김 전 구청장과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위원장이 전 대표이자 현재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윈지코리아컨설팅에 경선 홍보 기획을 위탁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윈지컨설팅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 및 특정후보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윈지 간의 긴밀한 연결, 경선 관련 당 규정의 변경과 투표실시기관 단수 선정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유착 및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보전 및 검증을 통해 경선부정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