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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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이 취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거의 상응한 수준으로 맞불을 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정부의 결정은 일본 측 조치에 대칭하는 4개의 상응조치로 이뤄졌다.
시행 시점도 일본 측 조치가 시행되는 9일 0시로 정해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 성격임을 강조했다.
다만 4개의 조치가 모두 한일 간에 평행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90일 사증(비자) 면제 및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양측이 똑같이 주고받은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부 조건을 추가했다.
추후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이 좀 더 깐깐해지는 셈이다.
일본이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것에 우리 측도 일본 전역(후쿠시마는 3단계)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높인 것 역시 비슷한 강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 측 입국제한 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4일 격리(대기)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대응 수위가 확연히 낮다.
정부는 일단 현재 중국인 입국 때 적용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뒤 향후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보니 14일 격리 부수 조치 격인 ‘대중교통 이용 금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측 상응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양만 놓고 보면 일본 측 강공에 밀린 듯한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14일 격리 조치 등과 관련한 일본 측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판단할 부분도 아니다.
일본 측은 14일 격리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이 과연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를 수용할 격리 시설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목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할 때 14일 격리는 자칫하면 효용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조치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취한 조치라고 무조건 따라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 측의 이착륙 공항 제한 및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 일단 신중한 대응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입국시 겪게 될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조건적인 맞불보다는 실리를 따져가며 선택적이고 유연하게 반격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