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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권고



보건/의료

    코로나19 취약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권고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예방적 보호 필요"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감염·전파 차단 필요
    입소자 면회·외출 등 제한, 1일 2회 발열 체크 철저
    전국 요양병원도 추가 전수조사 "입출입 통제 여부 중점"
    요양병원 입원자 중 원인불명 폐렴 460명…코로나19 검사

    요양원 소독(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머무는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7일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노인·장애인들이 24시간 머무는 생활시설 자체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해 외부인 유입을 통한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일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이 가능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일단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생활시설들이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들까지 포함한 전원의 숙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김 1총괄조정관은 "모든 시설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권고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도울 것"이라며 "코호트를 하지 못하는 곳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호트 격리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등 제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1일 2회 발열체크 등 집단감염 예방조치를 더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오는 12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조사에서 면회객을 제한하지 않고,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를 배제하지 않은 병원이 발견되 시정조치 된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출입제한조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다 철저하게 현장점검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여명(5일 기준)에 대해서 전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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