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타다가 기사회생하는 듯 했으나 국회가 다시 길을 막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기존의 타다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타다 금지법' 통과는 4.15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평가된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9일 오후 '타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