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등 '검역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1294명이 입국해 87명의 유증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어제 미국발 입국자는 총 1294명으로 내국인이 85%, 외국인이 15%였다"며 "이 중 유증상자 87명과 단기체류 외국인 14명은 공항에서 선제격리를 한 뒤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단검사 결과는 집계 중"이라며 "양성인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나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무증상자'는 입국 시 바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의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등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관리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검역법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