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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 운동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 공적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도 인터넷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공정 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채널이 법적 지위를 가진 매체로서 기능할 경우 인터넷 공론장의 숙의 과정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송과 유튜브는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에서 상이하다"며 "대칭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 광고가 제약되는 것과 관련,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대중화되고 있고 후보자와 정당의 경우 저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유튜브의 온라인상 선거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지만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튜브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은 11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건수는 60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