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에 따라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가 5월 이후로 연기됐다.
3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정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을 중단하기로 하고 당초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애플 건의 동의의결 개시 심의 안건 처리도 중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안건 상정을 연기하면서 애플 측과 4월 초 동의의결 심의 재개를 논의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산되고 5월 이후로 다시 심의 일정을 잠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건의 경우 피심의인측과 방청객 등을 포함하면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짓기 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애플 사건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격인 전원회의, 소회의 심판정 심결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