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엔 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강화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 A사업자의 경우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신용 등급이 높아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된 27개 회사의 법위반 사례는 7건에 이르렀고,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 조정금액은 583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또 직불 합의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만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새롭게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