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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4월부터 고등어‧살오징어 못 잡는다

    해수부, 고등어 1개월·살오징어 2개월간 금어기 시행
    어린 고등어·살오징어 보호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고등어 금어기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산란기에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은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가질 예정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한다.

    이에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살오징어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해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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