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드론을 제조 판매할 때는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드론 사용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72건인데, 이 가운데 드론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이 27.8%를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드론 제조 판매 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또 비행장치가 송 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