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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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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전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강구"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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