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가족 간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 조치지만, 자칫 함께 머무는 가족이 감염되면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가족 간 전파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560명이고, 이들의 가족 등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는 72명이다. 정확한 가족 간 감염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개 감염병은 가족 간에 전파할 위험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역시 가족 사이에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1∼30번째)의 접촉자 2천370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 위험은 가족 간 접촉에서 일반 접촉보다 42배 높았다. 접촉자 중 가족의 발병률은 7.56%, 가족이 아닌 접촉자의 발병률은 0.18%였다.
전문가들은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철저하게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데 식사를 함께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가족이 비말이 묻은 문고리, 책상 등 가구를 만지면서 손을 통해 감염될 위험도 있다.
격리자로부터 감염된 가족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에게 전파할 경우 감염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사회 노출이 '원천' 차단되는 격리자와 달리 가족들은 외부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격리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설 격리자와 달리 집에 머무르는 내국인이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자가격리자가 가족 간 전파를 일으키고, 이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자가격리자로 인한 가족 간 감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가까운 가족"이라며 "가족이 2차적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해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격리자가 생활할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거주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시설격리를 고민해야 한다. 가족 중 고령자 또는 지병을 앓는 고위험군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천병철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만약 독립된 생활이 어렵거나 동거인 중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있다면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집에서 격리생활을 한다면 가족들도 스스로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격리조치 전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