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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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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5년 무사고 운전과 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 조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토부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낮춰 택시를 '청년화'하고 플랫폼 사업과 결합도 활성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규칙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장년층 유입을 유도해 '젊은 택시'를 만들기 위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가 단행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에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기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수요층이 넓어지고, 사려는 신규 유입 택시기사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 문제가 지적돼온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과의 결합 활성화를 위해 택시 운송 가맹업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특‧광역시에서는 전체 택시 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기존 8% 또는 4000대 이상)이면 운송 가맹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전체 택시의 1.5% 이상(기존 12% 이상), 50만 명 미만의 사업구역에서도 전체 택시의 2% 이상(기존 16%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이 같은 진입장벽 낮추기를 통해 플랫폼 사업과 택시의 결합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브랜드 택시'를 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마카롱택시' 등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새싹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이 다양한 브랜드 택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마카롱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규모의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 역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달 중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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